제 목 :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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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한핵의학회 | ||||||||||
등록일 | 2023년 10월 16일 17시 19분 54초 | 조회 | 149 | ||||||||
1. 관련근거 : 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397 (2023. 9. 7.) 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-7402호 (2023. 9. 11.) 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947 (2023. 10. 11.)
2.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를 안내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397호, 2023. 9. 7.)하였으나,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지 시행에 따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안이 변경되었다며 공문(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947호, 2023. 10. 11.)을 보내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<수정사항>
※「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」 중 ‘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(AH056, AH057)’,‘코로나19분만격리관리료(AH059)’는 질병군명세서로 청구함
#붙임자료 1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947(2023. 10. 11.) 공문 1부. 2) 코로나19등급하향에 따른(신)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등 안내(수정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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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20231016_162317_보험정책팀(의협)_(kma6350@naver.com)_[대의협_제821-8872호]_코로나19_관련_질병군_.zip (다운67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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